19일 한양증권, 본계약 공시···2200억원에 거래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위한 본게약을 체결했다. 인수가는 2200억원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당시 제시한 금액에서 200억원 가량 줄었다. 이로써 KCGI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한양증권은 19일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인 한양학원,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와 KCGI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계약에 따르면 KCGI는 한양학원 등이 보유한 한양증권 지분 29.59%(376만6973주)를 약 2204억원에 인수한다.
최종 인수 가격은 지난달 2일 KCGI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제시한 2448억원보다 244억원 낮게 결정됐다. 당시 KCGI는 한양증권 보통주 1주당 가격을 6만000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7주간의 실사와 협상 과정에서 주당 가격이 5만85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이번 계약에선 한양학원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41.07%(522만7243주) 중 한양학원 4.99%,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지분 4.05%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KCGI가 한양증권 지분 인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선 향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프로젝트 펀드로 금융사를 인수하는 경우 GP(펀드 운용사)인 펀드에 출자한 LP(출자자)들에 대한 적격성을 모두 보기 때문에 심사 기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KCGI는 이번 한양증권 지분 인수를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해 자금 조달을 추진해왔다. OK금융그룹과 메리츠증권이 펀드 출자자(LP)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증권은 “향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후 최종적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미승인 될 경우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