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안위원회 소집 준비···최재영 기소 여부 등 심의
김건희-최재영 ‘대항범’ 관계, 연관성 고려해 수사 결론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사치품(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형사처분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추석 연휴 뒤 열린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무작위 추첨한 위원들의 참석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최 목사 본인은 지난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네며 인사청탁을 한 것이 맞는다며 자신을 기소해 달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 목사 수심위 결과를 보고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두 사람이 금품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검찰은 최 목사 수심위 결과 없이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재영 수심위가 명품가방 등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수수 금지 금품’이라고 보고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윤 대통령)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명품가방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신임 총장이 결정한다. 자신 임기 내 결정을 내리겠다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 15일로 임기가 만료됐다. 이 총장은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이후 “존중하겠다”며 임기 내 사건처리를 강조했으나 최 목사의 수심위가 추가로 열리게 되면서 변수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