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안위원회 소집 준비···최재영 기소 여부 등 심의
김건희-최재영 ‘대항범’ 관계, 연관성 고려해 수사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사치품(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형사처분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추석 연휴 뒤 열린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무작위 추첨한 위원들의 참석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최 목사 본인은 지난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네며 인사청탁을 한 것이 맞는다며 자신을 기소해 달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 목사 수심위 결과를 보고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두 사람이 금품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검찰은 최 목사 수심위 결과 없이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재영 수심위가 명품가방 등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수수 금지 금품’이라고 보고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윤 대통령)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명품가방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신임 총장이 결정한다. 자신 임기 내 결정을 내리겠다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 15일로 임기가 만료됐다. 이 총장은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이후 “존중하겠다”며 임기 내 사건처리를 강조했으나 최 목사의 수심위가 추가로 열리게 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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