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단체들, 상법 개정 관련 정부·국회에 의견 전달

지난 6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이른바 ‘상법 개정’이 연일 재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쪽에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에선 되레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경영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의가 추석 이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재계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정부의 입에 주목한다. 

지난 1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재계 8개 단체는 지배구조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지배구조 규제강화 상법개정안은 총 14건에 달하는데,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등 신사업 진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지금도 이사는 회사와 이익이 충돌했을 때 회사 이익을 우선시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게 돼 있는데 ‘회사에만 충실하고 주주를 무시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이사충실 의무는 하나의 원칙인데 원칙 자체를 바꿔버리면 주주이익을 도모하게 되기 보단 소송으로 기업가치 디스카운트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지배주주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영권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게 유리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법개정이 소액주주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재계가 특히 더 혼란스러워 하는 이유는 다른 재계 이슈와 정부 일각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식석상에서 꾸준히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감원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도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상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한 재계 인사는 “상법 개정 관련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모르겠다”고 전했다.

재계에선 향후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재계 우려 불식과 주주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고려한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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