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란 말 그대로 보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7월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세액의 절반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은 주택 세액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은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카드소비자라면 카드 납부를 통해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먼저 신한카드는 오는 30일까지 자사 체크카드로 지방세(재산세)를 납부한 고객에게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해줍니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캐시백 지급 예정 일자는 10월 8일입니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는 오는 30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부분 무이자할부 10·12개월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분 무이자할부 10개월은 5회차부터 수수료를 면제하며 12개월은 6회차부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NH농협카드도 국세 및 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최대 4개월 무이자할부와 최대 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BC카드 역시 국세와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개월 이상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12개월까지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들은 세금 결제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상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BC카드의 ‘BC 바로 에어 플러스 스카이패스’ 카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특화된 신용카드로 국세와 지방세 납부도 실적에 포함됩니다. KB국민카드의 ‘아시아나 올림카드’ 역시 항공 혜택 특화 카드로 국세와 지방세 납부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국세와 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7000원 정액 할인을 매달 1회 제공합니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30만원 이상이며 이용실적 금액에 따라 월간 통합할인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을 포함해 60일이 포함된 월말까지는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월간통합할인 한도 5000원 이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