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 배열 등 유사성 커” vs“일반적인 게임 요소일 뿐”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다음달 24일로 결정됐다. 양사는 마지막 변론일까지 팽팽하게 맞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본안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넥슨은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아이언메이스는 법무법인 린을 선임했다.

넥슨은 이날 공판에서 P3와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의 유사성을 설명했다.

넥슨 대리인은 “2021년 6월30일 오픈 플랫폼 ‘깃허브’에 업로드한 P3의 소스코드를 아이언메이스가 사용했다”며 “P3와 다크앤다커가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면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던전의 모습, 게임 시작 장소를 선술집으로 설정한 점, ‘탈출’을 핵심으로 하는 익스트랙션 장르의 게임으로 개발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넥슨은 과거 전 직원 최씨가 넥슨에 근무할 당시 미출시 프로젝트인 ‘P3’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기존 아이디어를 재가공했단 입장이었다. 

넥슨은 프로젝트 개발 시 녹음한 최씨 목소리를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언급했던 내용이 ‘다크앤다커’에 반영됐단 주장이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에 ‘P3’에 존재하지 않은 요소가 많단 입장이다. 넥슨에서 지적한 요소는 동일한 장르의 게임에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로그 캐릭터의 은신 기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투명화란 마법을 통해 은신한 것”이라며 “익스트랙션 장르를 대표하는 탈출 포탈이 감마 버전에 있다고 했는데, 해당 포탈은 탈출이 아닌 순간이동 기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다크엔다커에 회복형 성소, 부활의 재단, 공격이 지형지물에 방해받는 요소 등 P3와 차별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넥슨 주장대로 특정 장면의 분위기만 보고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선행 게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넥슨의 대표작 ‘카트라이더’와 ‘서든어택’이 해외 ‘마리오카트’와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넥슨 P3 프로젝트 중단에 관해서도 대립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P3가 공표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이를 가정적 판단을 확대 적용해서 공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P3는 3년 전에 포기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 퇴사 이후 정보에 접근한 일이 없으며, 유사 요소는 선행 게임이 이미 존재하는 전형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에 넥슨 측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최씨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팀원에게 이직을 권유했다”며 “이를 회사에서 발견해 감사팀에서 인터뷰한 결과 P3를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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