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 불발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외부 관리인이 회사 경영···조사위원 선임해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조사
청산가치 높다면 회생절차 폐지, 파산 선고 가능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하고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으나, 채무자와 채권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향후 회생계획안 마련을 위한 조사와 평가 절차가 이뤄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서 티메프가 신청한 ARS가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가 열렸으나 티메프가 채권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사모펀드 2곳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며 ARS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했으나,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생 개시 결정으로 두 회사의 경영은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맡는다.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두 회사는 또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 신고 절차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해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조사위원들은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은 뒤, 법원의 인가까지 거쳐야 가결된다. 회생계획안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 계속기업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비영업용 자산처분금액의 현재가치, 회생기간 종료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잔존가치) 등을 종합해 평가된다.

파산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청산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하게 크다고 밝혀질 경우 회생절차 개시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통상 회생계획안 제출까지는 3달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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