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 신분위장수사·비공개수사 근거 신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허용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로 일상사진들이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된 사례들이 잇따르며 사회적 충격과 국민불안이 커지는데 따른 대응책이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어 성인 대상 범죄는 추적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텔레그램에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근거 내용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준용했다.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현행법상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비공개수사를 하기 위해선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이로인해 야간·공휴일 등에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성착취물을 유포 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법안 통과시 경찰이 성인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보다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확산되는 범죄의 저연령화는 우리사회의 위험신호를 알리는 경고등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수사체계로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플랫폼이라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텔레그램을 범죄 소굴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신분위장수사, 긴급 비공개수사 확대로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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