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청약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에 인정액 조정
월 납입금 기준,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사용···기간 단축 효과
청약통장 담보 신용대출 시 예치된 금액 한도 내 대출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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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대책이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4~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가 남아 현재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현재는 최대 10만원까지만 월 납입금으로 인정해 준다. 

월 납입금 기준은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사용된다.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은 85%가 특별공급, 나머지 15%가 일반공급 물량이다.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①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서울·수도권)·2년(투기·청약과열지역) ②월 납입금 12회(서울·수도권)·24회(투기·청약과열지역)를 충족해야 한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1년간 모을 수 있는 저축 총액이 120만원, 10년 1200만원, 15년 1800만원이다. 입지가 뛰어나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공공분양 당첨 커트라인(합격선)은 대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청약통장에 10만원씩, 10년 넘게 저축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규정이 바뀌면 이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가령 지금까지 매달 10만원씩 3년을 저축해 360만 원을 채운 사람이 다음달 이후 저축액을 25만원으로 올려 3년(900만원)을 더 부으면 저축 총액이 1260만원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검토 끝에 선납제도를 활용한 이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결정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는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 식이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600만원 인정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이들도 상향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매달 25만원씩 4년만 모으면 1200만원짜리 청약통장을 갖게 된다. 지금은 10년 부어야 이룰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6년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청약통장은 급전이 필요한 예금주에게 담보가 될 수 있다. 청약통장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예치된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확실한 담보가 있으므로 금리는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보다 낮다. 청약통장 담보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으니 활용도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 경쟁은 지금 같은 활황기에만 주목을 받을 뿐”이라며 “경쟁률이 낮아지는 침체기에는 젊은층도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충분하므로 일단은 가점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통장을 갖고 있으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권 분양가격이 높게 나와 1순위 기타지역까지 당첨될 수 있었는데 인근 시세가 올라 웃돈이 붙기도 했다”며 “서울 실거주 외에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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