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장애 발생 공유기 공급하지 않아 보상 계획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진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지난 5일 통신3사의 유선 인터넷 장애 원인은 일부 무선 공유기가 대량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약관에 따라 요금 감면 등 보상안 마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해당 무선 공유기를 제공하지 않은 LG유플러스는 이용자 보상 계획이 없단 입장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오후 4시57분부터 9시58분까지 5시간가량 발생한 통신3사 인터넷 접속 장애와 관련 원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의 방화벽 교체작업 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 발생했고, 일부 무선 공유기에서 해당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이번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통신3사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장애가 지속될 시 이용자의 조치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해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번 장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보상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현재 주요 통신사 이용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장애가 발생한 무선 공유기(아이피타임)를 직접 공급하지 않았단 점을 고려해 요금 감면이나 보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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