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정지된 상장사 50개···거래소, 연내 대책 마련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상장폐지로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만 10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1개사, 코스닥 시장 74개사, 코넥스 5개사 등 100개사다. 이들 100개사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10조8549억원 규모다.

상장폐지로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만 10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김은실 디자이너
상장폐지로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만 10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김은실 디자이너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이다. 구체적으로 ▲4년 이상 거래정지 3개사 ▲3년 이상~4년 미만 6개사 ▲2년 이상~3년 미만 9개사 ▲1년 이상~2년 미만 32개사 ▲1년 미만 50개사였다.

거래정지 기간이 1000일을 넘어선 경우도 있다. 2020년 3월부터 거래정지된 이큐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주성코퍼레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주성코퍼레이션, 이큐셀의 시가총액은 각각 1068억원, 2165억원으로 합치면 3000억원을 훌쩍 넘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에도 증시 퇴출 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단 취지로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통상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해도 바로 상장폐지되지 않는다.

문제는 코스피의 경우 개선 기간이 최장 4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선 2심제(기업심사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시장에선 3심제(기업심사위원회→1차 시장위원회→2차 시장위원회)로 실질 심사가 이뤄지진다.

다만 이같은 심사를 거쳐도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되지만, 주식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즉 장기간 거래재개를 기다린 투자자들은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셈이다.

현재 거래소는 개선 기간 단축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심사 소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는 3심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거래소는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연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좀비 기업이 퇴출당하지 않고 상장을 유지하면 투자금이 계속 묶여 있게 된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정리가 이뤄져야 건전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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