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저축 금리 이르면 다음달부터 3.1%로 인상 등 유인책 내놓아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이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최대 3.1%로 높아지며 금리인상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지난달부터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처럼 정부의 청약저축 통장 보유 보완책에 끊임없이 이탈하는 가입자들이 다시 마음을 돌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6월(2550만6389명)보다 1만6526명, 1년 전(2583만7293명) 보다는 34만7430명 급감한 수치다. 특히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만 1673만5611명에서 1668만2779명으로 5만2832명 감소했는데 이는 6월 감소폭인 2만8904명의 두 배에 달한다.
이처럼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가점이 만점자이거나 만점에 육박하는 이들 중심으로 당첨이 되다보니 가점이 낮은 이들은 해지를 통해 구축 매입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 평균 경쟁률은 527.3대 1에 달했다. 당첨자 가운데는 청약가점 만점자가 3명이나 등장하기도 했다. 부양가족이 적고 통장 보유기간이 짧아 가점 낮은 3040세대로서는 청약을 넣는다 한들 당첨은 언감생심이다.
이자를 기대하고 청약통장을 유지하기에는 금리도 낮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행 최대 2.8%인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2개월 만기 예금상품 평균 금리(전월 취급 평균)는 3.47%다.
청약통장 해지가 급증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평잔은 17조719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4%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저축 최대금리 인상 계획을 밝혔다. 금리를 현행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약 2년 새 총 1.3%p를 인상하게 된 셈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리인상이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 역시도 청약통장 가입을 서두를 수 있다. 통장 금리도 올려주고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진입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납입금액에 비해 적은 이윤, 로또청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해 청약통장 유지 의지가 꺾이고 있지만 이번 금리인상으로 청약통장 해지 이탈 가속화가 정체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