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단통법 폐지 재추진···민주당,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절감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절감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회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단말기 구매 부담 및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를 위해선 유통 체계 변경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다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 재원에 한계가 있어 실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없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단 지적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절감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핸드폰 가격의 차별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줄여 소수 이용자만 혜택을 보는 ‘이용자 차별’을 줄이겠단 것이다.

단통법상 ‘추가지원금’ 한도를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한정한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었단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며 폐기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 등 단통법 폐지를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도 단통법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절감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절감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하려면 유통 체계 변경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급한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 완화’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위축,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심화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의 대안으로 완전자급제와 같은 단말기 유통 체계 변경이 필요하단 주장도 잇따랐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완전자급제는 소비자 단말기 선택권 강화와 유통망 경쟁으로 인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취지다.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점에 도매가로 판매하는 영업활동 강화 가능성, 외산 단말기와 저렴한 단말기 보급 확산, 통신사의 요금제별 할인 제도 확대와 다양한 요금제 경쟁, 일반 판매점 및 중소 오픈마켓 활성화, 소비자의 단말기 및 서비스 선택권 확대, 단말기 유통 구조의 투명화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사는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 공급만 하고, 통신사와 통신사 관련 대리점은 이동통신서비스만을 제공하되, 통신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서 통신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완전자급제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신 교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 시 제조사의 책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위법행위는 통신사가 100%로 책임을 갖고 규제를 받아왔다”며 “통신사보다 제조사의 단말 유통시장 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사의 단말 판매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완전자급제 논의에 삼성 “효과 없을 것” 우려

완전자급제가 당초 기대한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입장에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변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단 것이다.

특히 절충형 완전자급제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단말 지원금을, 통신사로부터는 통신 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 대형판매점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정비용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단계 영업에 진출할 우려도 있단 지적이 나왔다. 이 경우 대리점과 달리 관리가 어려운 판매점 특성상 과거 대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단 것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완전자급제는 이통사가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묶어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통신 과소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말기와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하지만, 절충형 완전자급제에서 절충점으로 제시한 단말기와 서비스 결합 판매는 판매점이 고수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고가격-고지원금’ 판매전략을 활용하고 있어 판매점 역시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 묶음 판매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단 우려다. 

한 실장은 “결합 판매가 허용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에 ‘완전자급제’란 용어를 붙이는 것도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에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 현행 이동통신 구조에서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이통사 대리점 매장, 판매점, 양판점 등 어디에서나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개통을 동시에 이용하는 반면, 절충형 완전자급제에서 소비자가 구매와 개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은 판매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 대표로 참석한 삼성전자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한국총괄 MX마케팅그룹장 상무는 “삼성전자는 미국 업체, 중국 업체 등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면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10여년 전보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상승해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황”이라며 “연구개발을 열심히 해 가격을 낮추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어느 국가보다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에 제공하는 장려금도 큰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다. 장려금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단말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따로 해 소비자 불편이 증가할 수 있다. 제조사 입장에선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면 매출이 감소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 악순환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필요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단통법 폐지 후에도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고지의무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 ▲불공정 유도 행위 금지 ▲중고폰 유통활성화 등 규정의 존속을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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