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유찰 보단 문턱 낮춰 건설사 경쟁입찰 유도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조감도 / 사진=서울시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조감도 / 사진=서울시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앞둔 알짜사업장인 한남4구역이 입찰지침 손질을 위한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당초 일정보다는 사업 진행이 약 한 달 남짓 늦어지지만 조합은 유수의 건설사 간 경쟁입찰 유도를 위해 입찰지침서 수정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조합과 조합원이 바라는 대로 입찰을 부담스러워하던 건설사들도 뛰어들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6일 한남4구역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용산구청에 오는 19일 현재 수정 중인 입찰계획서와 공사도급계약서(안)에 대한 검토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후 용산구청에서 22일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면 조합은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심의하며 다시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달 말 대의원회의를 열고 공사비, 입찰기준 등을 담은 시공사 선정계획안을 상정으로 시공사 선정 첫 발을 떼는 듯 했으나 첫 스텝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대의원회에서 99명 가운데 66명이 원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된 것이다. 조합의 입찰지침서 가운데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이 건설사의 부담을 높인다는 판단에서다.

책임준공확약서란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갈수록 높아지는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생기며 공사가 멈추는 사업장이 생기자, 조합이 공사 중단 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지침서에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독소조항으로 여기며 그간 입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온 건설사 가운데 일부 시공사는 입찰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기류가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조합은 지침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입찰 문턱을 낮춘 뒤 경쟁입찰을 유도하는 게 낫다고 판단, 법률검토 의견을 참고해 시공사 선정 계획안에 대해 재논의을 진행했다.

인접해있는 한남5구역이 올 상반기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단독입찰로 유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남5구역은 이에 오는 9월 말까지 두 번째 입찰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단독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사업조건이 경쟁입찰을 거쳐 시공사로 선정된 때보다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이는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사업이 지연되고, 불리한 사업 요건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시공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조합이 시공사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라 여길 수 있는 항목을 손질해 다수 건설사의 경쟁입찰을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4구역은 최근 공사비 기준을 3.3㎡당 940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시작한 5구역 공사비(916만원) 보다 높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가구가 많은데다 고급화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비를 책정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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