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차 회생 절차 협의회’ 진행···티몬·위메프 ‘자구 계획안’ 검토
“소액 변제보다 조기 정상화 의견도”···오는 30일 2차 협의회 열기로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소액 채권자 10만명 우선 변제’를 골자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계속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양사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정부·관계기관 등이 참석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날 협의회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피해 규모가 큰 판매업체 중심의 채권자협의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 티메프 측이 제출한 자구안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공개된 자구안은 ▲정상화방안 ▲소액 변제 계획 ▲변제안 ▲ARS 절차 진행계획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특히 두 회사가 제출한 ‘소액 변제 계획’에는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 해 약 10만명(티몬 4만 명, 위메프 6만명) 채권상환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인식 아래 해당 계획을 검토했다.

그러나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 채권 변제보다는 회사의 조기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상화방안’으로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으로 판매업체들에게 지급할 대금이 티몬과 위메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결제 대행 업체(PG)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체한 후 직접 판매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배송 완료 하루 뒤를 정산일로 하는 등 결제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인력 구조조정 및 임차료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 방안 역시 담겼다.

‘변제안’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를 거쳐 회사와 채권자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는 밟지 않게 된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협의회(정상화계획 설명)→투자의향서(LOI) 접수→재무실사→조건부 투자계약 체결→채권자 동의서 수령→회생신청 취하→정상화계획에 따른 변제 수행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하지만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시각차가 크다면 ARS 프로그램이 종료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된다. 기각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자구안 실현 가능성은 외부투자를 유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는 우선 다음달 2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최장 3개월까지 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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