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기준 51개 캐피탈사 중 11곳 연체율 10% 넘어서
건전성 극도로 악화한 캐피탈사는 별도 서면·구두지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련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련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캐피탈사 10곳에 대해 일제히 현장점검에 나선다.

3월 말 기준 캐피탈사 5곳 중 1곳이 연체율 10%를 넘어선 가운데, 6월 말엔 일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일부 중소형사들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30% 내지 50%까지 치솟았다.

11일 금감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리스, 할부금융 등을 하는 51개 캐피탈사 중 11곳은 연체율이 3월 말 기준 10%를 넘어섰다. 자산규모 하위 업체들은 연체율이 20%대(2곳), 30%(1곳)를 넘어 88.9%까지 올랐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앞서 발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캐피탈사 부동산 PF 관련 예상 최대 손실액은 5조원이다. 제2금융권 중 가장 큰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형 캐피탈사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와 PF 부실 확대로 자산건전성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연체율이 치솟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차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자산건전성 악화가 확인되면, 연체율이나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계획을 징구하고 미흡하면 현장지도에도 나설 계획으로 전해진다.

또 금감원은 현장점검과 별도로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한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서면·구두지도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후 캐피탈사중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과 유동성 부문 등에 대해 종합평가가 취약(4등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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