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책임 강화 목소리도

5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4번째)과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5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4번째)과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쯔양 사태’를 계기로 타인 비방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에의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낮은 처벌 수위를 징역형 등으로 강화해야 한단 주장도 잇따랐다.

5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이버렉카는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사설 견인차에 빗대 조회수를 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통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말한다.

앞서 구제역, 카라큘라 등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뒷거래를 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이버렉카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일부 유튜버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말 구속됐다.

◇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만 처벌···대부분 벌금형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상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반면 영상 업로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벌금을 웃돌고 있어 제2의 쯔양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란 지적이다.

5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5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이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사이버렉카가 영상 업로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몰수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유튜브는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악의적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비방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역기능대응팀 연구위원은 “벌금을 부과해 사어비렉카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보상과 함께 가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수익 창출 중지는 이미 유튜브에서 ‘노란딱지’로 조치 중이지만, 기존에 받은 수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정책 중에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책임으로 명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해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중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영상 업로드 통한 기대수익이 벌금 상회”

벌금형에 그치는 형사처벌 수위를 징역형 등으로 강화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이를 통해 사이버렉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줄이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영상 업로드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벌금을 상회하고 있어 제2, 제3의 쯔양, 장원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형사법상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단 사어비렉카,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 마련 및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 조치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의문”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면 공공의 이익이라고 반박하는데, 협박죄는 판례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 있어야 한다. 형법상 구조적인 제약이 있어, 형벌을 높여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이버폭력을 법에서 정의하지 않는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사이버폭력을 정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접수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채널 이용정지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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