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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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배상 책임으로 피해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자녀나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손해를 끼친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피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오늘은 일배책보험의 종류와 가입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는?

일배책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으로 나뉩니다. 주로 가족형 보험이 많이 판매되며, 가족형 보험은 본인,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과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 포함해 피보험자 대상이 넓습니다.

Q. 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은?

일배책보험은 가입 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손해 본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같은 A보험사와 B보험사의 일배책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 발생했다면 A보험사에서 150만원, B보험사에서 15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따라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거 이동이나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나 소유권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청구 방법은?

일배책보험 청구 방법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따라 다릅니다. 대인배상의 경우 상대방이 입은 피해로 인한 진료기록 등이 꼭 필요합니다. 대물배상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이나 피해를 입은 물건의 피해내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일배책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는?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을 대비한 보험인 만큼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일배책보험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자동차보험의 보장 영역이므로 이 역시 일배책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 책임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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