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차량 렌트비 등 받아···징역 4월·집유 1년
박영수 선고 후 입장 묻자 “나중에”···공여자 김씨도 징역 6월 선고
‘50억 클럽’ 의혹 재판도 별도 기소 진행···검찰, 권순일·홍선근 수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36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다”면서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박 전 특검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가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하는 ‘공무수행사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을 기소하며 ‘특별검사 등은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특검법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특검은 재판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말을 아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아무개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2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 등 피고인들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돈 빌려줄 의사를 표시한 증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을 받고,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와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과 단독주택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50억 클럽’은 고위 법조인·언론인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지칭한다. 김만배씨는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을 거론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지난 3월)하고 최근 홍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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