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생활 유포 공포에 금전갈취 피해···보복·폭로성 콘텐츠 대책 시급 ‘지적’
“렉카에 징벌적 손배·구상권 도입 필요”···“EU 디지털서비스법, 신속 심의 가능”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폭로와 비방으로 먹고사는 사이버렉카의 먹잇감이 된 것을 계기로 폭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가 파급력에 비해 제도적 관리가 허술했단 지적과 함께 신속한 차단책과 사이버렉카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란 진단이 나온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온라인콘텐츠에 적용하면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고, 사이버렉카를 현행법상 온라인스토킹 범주에 포함해야 한단 조언도 제기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몇몇 유명 유튜버들이 서로 공모해 여성 유튜버 쯔양에게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협박과 금전갈취 등을 일삼았단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토론회에서 쯔양 변호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튜버 공갈협박이 쯔양이 전 남자친구와 소송을 진행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었던 2023년 2월에 있었다. 당시 유튜버측이 협박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쯔양측만 볼 수 있게 일부 공개를 해놓은 상태에서 ’빨리 답변을 달라, 답변주지 않으면 올리겠다‘고 했다. 이후 쯔양은 유튜버와 협의와 잘 됐다고 내게 얘기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유튜버에게 5500만원을 입금했더라”고 말했다.

이어 “(쯔양은) 잃을게 너무 많은 상황이었고 유튜브 뿐 아니라, 가족, 같이 일하는 직원도 많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없고, 사생활을 정말 유포하고 싶지 않아했다”고 덧붙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소재로 특정 개인을 향한 보복성, 폭로성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실태와 대응 방안, 제도적 보완책들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은 파급력과 영향력에 비해 콘텐츠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이뤄져 왔다고 진단했다. 유튜브 등 미디어플랫폼은 방송법 심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제작해 퍼뜨려도 채널 운영자가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해 악성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무고한 시민들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온라인 사이버 공간이 악성 콘텐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법과 탈법이 횡횡하는 무법지대로 남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빠른 대응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단 조언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복성 폭로 콘텐츠 관련 규범을 거짓말에 대한 규제로 보면 안 되고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차원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인에 불리한 폭로 콘텐츠가 유튜브에 통용되는 경우 개인이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콘텐츠가 성행하는 이유는 그릇된 응원과 클릭, 경제적 보상이 굉장히 빠르고, 경제적 보상, 처벌이 매우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보복성 콘텐츠가 성행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신속한 집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삭제 후 범죄자에 구상권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 교수는 “폭로 범죄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폭로 범죄를 한다. 자극적 언어와 동영상일수록 클릭 수가 올라가고 경제적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며 “처벌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튜브에서 자율적으로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익 창출을 막고 있는데, 이를 입법으로 강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단 지적이다. 

콘텐츠 중 라디오, TV 등 방송콘텐츠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비해 유튜브 등 통신 쪽은 강한 규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지 교수는 “유튜브에 방송법을 적용해 처벌하잔 얘기가 있는데 이 경우 현재 법제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경계가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다”며 “방송법을 직접 적용하긴 어렵고 EU에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방송처럼 심의기관이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나, 별도로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단 것이다.

이윤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 수사도 해야 하고 법원 판결도 나와야 한다”며 “그 전에 과태료 같은 행정적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정의, 내용, 종류 등을 정비하고 처벌 조항에 형법상 공갈죄의 특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단 조언이다. 이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제재 조치를 불응했을 때 패널티가 없다. 제재조치 처분 명령에 불이행했을 때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사이버렉카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온라인스토킹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복성 폭로를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임시 유포금지 조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이버렉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단 조언도 있었다. 김태연 변호사는 “급한 상황에서 파급력이 큰 경우엔 유포를 막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유튜버들에게 정말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실무상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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