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배임 사건 수사정보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
SPC 노조법 위반 수사 과정서 드러나···배임 사건 1심은 무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6급) 김아무개씨와 SPC 전무 백아무개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2023년 5월 백 전무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의 배임사건(주식 저가양도 배임 사건,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된 각종 수사정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그룹 내 파리크라상의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노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한 백 전무의 휴대전화에서 수사정보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백 전무가 황 대표에게 이를 보고한 내용을 확보한 것이다.
김 수사관 등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유출한 검찰 수사팀 배치표 등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부분에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두고 법리적으로 일부 무죄를 주장한다. 또 주고받은 상품권의 개수와 현금액을 놓고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한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백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이른바 ‘주식 저가양도 배임 및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은 허 회장이 2012년 1월 시행된 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허 회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회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대부분 회사가 승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