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자는 친족 등으로 한정···'친고죄'지만 입건 전 수사는 가능

경찰관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표현 쪽지들을 수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관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표현 쪽지들을 수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사고와 관련, 이번에도 어김없이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사고원인이 부부싸움이라는 둥 재미삼아 헛소문을 유포시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희생자를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요. 이번주는 해당 행위들에

◆ 피해 당사자가 고인인데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당연히 당사자가 고소를 하면 되지만 사자 명예훼손은 명예가 훼손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한 고인 모욕 및 막말들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혹은 친했다고 해서 본인이 고소인이 되려 한다고 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쉽게 말해 고소 및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죄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친고죄라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인터넷에 시청역 고인들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올린 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공간 특성을 고려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친고죄 범죄도 입건 전 조사 자체는 할 수 있다”며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신속하게 움직이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부부싸움 루머’ 글도 처벌 가능할까

시청역 사고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고가 부부싸움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식의 ‘찌라시’가 돌았는데요. 블랙박스 녹음이 나왔다는 둥 딱 봐도 허위사실 가능성이 커 보이는 찌라시였지만, 삽시간에 번져 사회 혼동을 줌에 따라 경찰에서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요즘엔 누구나 자신만의 방송을 만들어 온갖 사회문제에 대해 눈길 끄는 허위 발언들을 일삼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헛소문들 역시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함부로 퍼 나르는 행위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청역 사고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희생자들을 조롱하거나 헛소문들을 퍼뜨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 및 가족들은 물론, 사회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만큼 좀 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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