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43.6만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내년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망되면서 인구감소·인구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까지 약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하고 인구 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들을 지적해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현행 공제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가동 선언을 높게 평가한다”며 “지난 2006년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는 근시안적인 단편 정책 답습,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의 부재, 선택과 집중의 미작동 등으로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