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분식회계 등 10개 혐의···1심은 대부분 무죄 선고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5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10여 건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1심은 일부 횡령과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오후 2시 하 전 대표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1년 3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만이다. 이 사건 1심도 심리에 4년이 걸렸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영실적을 쌓기 위해 매출액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청탁을 받고 KAI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시 서류 또는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15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켜 신입사원 공개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총 1억9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하 전 대표에게 적용된 분식회계 등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분식 유형의 경우 회계처리가 관련 회계기준에 위반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회계기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계 분식을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전 대표는 1심 선고 이후 “재판장님께서 법대로 진실에 충실하게 봐주신 것 같다”며 “저희 회사가 실제로 그런 회사가 아닌데 그동안 조금 과하게 얘기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검찰과 하 전 대표 쌍방의 항소로 진행됐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KAI의 경영비리 수사는 2015년 감사원의 의뢰로 시작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져 ‘늑장수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검찰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계좌추적 등을 해왔다”라고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