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기관, 통신3사 손배액 수백억원 규모 상향 조정 중
KT, KISTI가 제기한 1심서 12억 배상 판결받아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가 국가사업 ‘입찰 담합’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상액 규모를 늘렸다. 3사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수백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정부기관에 물어줘야 한다.
3일 통신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배상액을 감정중으로 재판일은 감정 후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2015~2017년 3년 동안 9개 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사업에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용회선 구축은 특정 지점을 연결해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선이다.
공정위 제재 이후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마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병무청, 우정사업본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9개 기관은 통신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은 계속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0억원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65억원가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외 기관도 손해배상액을 줄인상하면서 1심 패소 시 통신3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수백억원대로 늘었다. LG유플러스는 1개사만 손해배상액 추정액이 약 169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지난달 공시한 투자설명서에서 “재무적 영향으로는 원고들 청구 확장 후 전부 패소 시 예상금액은 약 169억원에 달한다. 비재무적 영향으로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이미지로 평판이 실추될 수 있다”며 “일부 패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9개 기관 중 KISTI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4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KT는 1심에서 12억원을 배상하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소송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개별 소송 건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며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