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재판, 증인신문 본격화···23명 증인 신문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재판이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배 전 대표와 함께 SM 지분 매수를 진행한 카카오 직원을 불러 배 전 대표, 강호중 당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으로부터 SM 인수 관련 업무를 지시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배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안아무개씨에 대한 신문이 중심이었다. 안씨는 배 전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젼략실장(현 카카오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 김지예 카카오 투자전략팀장 상무 등과 함께 SM 인수를 목적으로 꾸려진 ‘프로젝트S’ 팀에서 근무했다.
이날 검찰은 SM 인수 작업 실무를 담당한 안씨가 배 전 대표 등 윗선의 지시 또는 SM 시세조종 취지를 공유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월 25일자 장제문 팀장, 고경민, 증인 등 3명이 참석한 대화방을 보면 장 팀장이 ‘김 브라이언이 1000억원 수준으로 사는 것 컨펌 안 해서 27일에 하이브에 직접 대응하는 입장문 발표하려 한다’, ‘주가 올리려는 목표로 보인다’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며 SM 인수 목표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씨는 “다른 단톡방에서 입장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나 다른 팀원이 그 당시 설명을 하나도 못 들은 상황에서 갑자기 둘을 불러 단톡방 만들어 설명해준 상황”이라며 “매번 상황 설명을 잘 듣지 못한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한참 지나서 읽었단 의미로 대답 정도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씨가 작성한 보고서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이 참석한 투자심의위원회의 보고용으로 활용된 것을 두고, 배 전 대표의 직접 지시가 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이 공개한 배 전 대표와 김 창업자의 비서실장격인 황태선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카카오워크 대화 내용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할 수 있다”며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배 전 대표만 볼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는 보고서 작성도 지시받은 바 있다”며 “(보고서 작성을) 검토하란 지시는 있었는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 검토하라는 것인지 등 설명이 없어서 답답했다”며 배 전 대표의 직접 지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날 배 전 대표 측은 안씨가 윗선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단 점을 강조했다.
배 전 대표 변호인은 “SM 주식 장내 매집 검토, 실행 과정에서 배 전 대표 등 상급자로부터 주가를 올리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에 대해 들은바 있냐”며 “배재현 의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안씨는 “직접 들은 바 없다”며 “강호중 투자전략실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딘다. 앞서 검찰은 총 2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당초 지난달 31일 공판기일에 예정됐던 김지예 카카오 투자전략팀장 상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증인들이 불출석한 탓에 연기됐다.
앞서 배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 등과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SM 주식을 공개 매수했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기간 9만원 안팎이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SM 주당 가격은 12만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같은해 2월 15일 SM 주가가 12만원을 돌파하고, 공개매수 다음날 13만원을 기록했다. 공개매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월 28일 SM 주가가 12만76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배 전 대표 등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SM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른 경영진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배 전 대표, 김성수·이진수 전 카카오엔터 공동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