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텔레콤 1998년 주당 가치 기존 100원서 1000원으로 수정
최태원 회장 기여도 355배서 35.5배로 변경
“상고심이 법률심이어도 증거·사실 달라지면 결과 바뀔 수 있다”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수정본을 양 측에 전달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주식 상승 기여분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한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상고심에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와 비율도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된 ‘판결경정결정정정본’을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에 보냈다.
수정된 내용은 대한텔레콤(現 SK C&C)의 주식 가액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별세 무렵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최 선대 회장의 별세 무렵의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주장이다.
당초 판결문에서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 상승에 대해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2.5배, 최 회장은 355배라고 봤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은 35.5배가 됐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은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이지만 주식가액 산정과 같은 사실이 수정되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대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새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사실관계 규명에 따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은 본질적인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인데, 단순경정에 그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 측의 기자회견 및 주장에 대해 “개인 소송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