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등 비교 대상 주주와의 송금 내역 등 제출 검토 지시
중앙지법, 7일 오전 267억 약정금 소송 2차 변론 진행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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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다른 주주와 달리 대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직접 들여다본다. 양사 간 ‘비밀 합의’ 문서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삼성물산이 일성신약 등 다른 주주들과 주고받은 서면을 제출받아 이를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의 약정금 소송 변론기일에서 삼성물산 측에 이 같은 내용의 내부 문서 제출을 검토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문서는 삼성물산이 일성신약 등 다른 주주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과 송금 내역, 종결 합의서 등이다. 엘리엇이 과거 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주주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만큼, 실제 다른 주주에게 돌아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엘리엇 측 주장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문구는 해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판결문 작성을 위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교대상 주주와 주고받은) 영수증, 이체 내역 등은 객관적인 자료라서 충분히 제출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피고(삼성물산)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그간 엘리엇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재판부가 삼성물산에 이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왔다. 재판부가 이날 명시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한 것은 아니나, 사실상 엘리엇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8월16일 변론 종결을 전제로 기일을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이 2022년 대법원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이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지급금(747억여원)에 지연손해금이 있다며 제기한 2차 소송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이미 지급한 금액에 지연이자가 다 포함된 것이라면서 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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