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안전보건 조치·확보 의무 적정”
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 “중대재해 발생 시 객관적 법리검토 대응 필요”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열차 차량 연결·해체 작업 중 기관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코레일 대표이사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기소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코레일이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확보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코레일 근로자가 화차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와 관련, 코레일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22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고인은 지난 2022년 11월5일 경기도 의왕시 오병역 내 양회(시멘트) 선에서 화차 12량 연결·해체 작업 중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같은 해 네 번째로 발생한 코레일 근로자 사망사고여서 더욱 관심이 모였던 사안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법은 공중교통수단 운영하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쟁점은 경영책임자인 코레일 대표이사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코레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코레일이 평소 유도자와 작업자가 필수적으로 상호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가시거리 내에 위치하도록 하는 등 작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한 점 등이 불기소 처분의 배경이 됐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매뉴얼’ ‘산업재해 경보’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코레일이 준비한 예방대책도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끼쳤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역시 작업장 내 안전한 통로의 설치, 입환기 운행 시 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벗었다.
코레일을 변호한 법무법인 화우의 김대연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들이 충실히 이행됐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객관적인 법리적 검토에 기초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