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원 “통신사, 5G 원가자료 공개해라” 판결
다음달 SKT 5G 품질소송 결론
공정위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도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5G 상용화 이후 연간 수조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통신3사가 연이은 5G 관련 악재에 직면했다. 법원이 통신3사가 5G 통신비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한 데 이어, 다음달 SK텔레콤의 5G 통신서비스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도 앞뒀다. SK텔레콤 패소 시 소비자의 줄소송에 이어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이 예상된다. 통신3사는 지난해엔 5G 허위·과장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30일 법조계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전날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자자료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에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 자료와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일부 정보만을 공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1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과기정통부가 가입자 수, 트래픽, 매출액 등 5G 요금 산정에 연관되는 정보를 가리고 일부만 참여연대 측에 공개한 점을 들며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심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한 요금적정성 심사가 적절했는지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참여연대가 요구한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심 재판부는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이 비공개하려는 정보가 대부분 2019년 5G 서비스 인가 당시 이후 3년간 예측되는 가입자수, 예상수익 등 ‘예측치’에 불과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인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당시 엉터리 예측치를 기반으로 5G 서비스 출시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더이상 무의미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최소한 1심과 2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해 이제라도 5G 서비스를 통한 이통3사의 폭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다음달엔 SK텔레콤의 5G 통신서비스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소 제기 만 3년 만에 나올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5G 소비자들이 2021년 4월에 제기한 것으로, 5G 집단소송 중 가장 먼저 시작됐다. 당초 지난해 10월 중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공정위의 5G 과장광고 처분 결과를 감안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고가 다소 지연됐다.
판결에 따라 통신업계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이 승소할 경우, 현재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5G 관련 소비자 소송도 소비자 패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SK텔레콤이 패소하면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통신사 패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이 경우, 통신3사의 소비자 대상 피해보상금 지급은 물론, 5G 품질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의 줄소송으로 소송금액이 커질 전망이다.
KT는 최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서 “향후 소송참여자 모집에 따라 추가로 가입자들이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현재까지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입자들의 규모와 청구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패소 시 5G 서비스 가입자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져 상당한 규모의 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통신3사는 지난해 5G 관련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가 5G 속도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 현재 통신3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