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주당 4000원→4500원···3월말 보유주주 기준 배당
4월 7일 우선주 전량 보통주 전환···우선주 배당은 올해가 마지막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3월 결산법인인 신영증권이 결산배당금을 보통주 기준 지난해 4000원에서 올해 4500원으로 인상한다. 신영증권이 주당 배당금을 올린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신영증권의 우선주 역시 주당 배당금이 지난해 4050원에서 올해 4550원으로 상향됐다. 신영증권은 지난 4월 7일자로 우선주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했기에 우선주 배당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 신영증권 3년 만에 배당금 상향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기준 주당 4500원의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우선주는 주당 4550원의 배당금이 책정됐다.

신영증권은 3월 결산법인이기에 배당기준일은 올해 3월 31일이며 6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안건은 확정된다. 배당금은 상법 제464조의2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보통주 기준 배당금 총액은 361억원이며 시가배당율은 6.63%다. 우선주 기준 배당금 총액은 79억원이며 시가배당율은 6.72%다.

신영증권의 주당 배당금은 3년 만에 인상된 것이다. 앞서 신영증권의 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지난 2020년 2500원에서 2021년 4000원으로 올랐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주당 4000원이 유지됐다.

신영증권이 올해 배당금을 상향한 것은 실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동안 신영증권의 낸 당기순이익은 149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0% 급증했다.

신영증권 오너 일가인 원국희 명예회장 및 원종석 회장 등은 막대한 배당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말 기준 원국희 명예회장은 보통주 152만3340주(16.15%), 우선주 19만470주(2.72%)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종석 회장은 보통주 100만5594주(10.66%), 우선주 29만8623주(4.26%)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원 명예회장은 보통주에서 68억5503만원, 우선주에서 8억6664만원 등 총 77억2167만원 등을 받을 예정이고 원종석 회장은 보통주에서 45억2517만원, 우선주에서 13억5873만원 등 총 58억839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원 명예회장과 원 회장이 받는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유한 지분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신영증권이 막대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배당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3월말 기준 신영증권이 보유한 자사주는 보통주 316만7728주, 우선주 526만2283주로 각각 전체 보통주의 33.58%, 전체 우선주의 75.11%에 달한다.

이를 통해 원 명예회장은 보통주 배당금의 24.5%, 우선주 배당금의 10.6%를 받아갈 예정이다. 원 회장 역시 보통주 배당금의 16.2%, 우선주 배당금의 16.7%를 받게 된다. 이는 지분율 대비 보통주는 약 1.5배, 우선주는 약 4배에 달하는 배당금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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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증권우는 이번이 마지막 배당

신영증권 우선주의 배당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신영증권 우선주가 지난 4월 7일자로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신영증권은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7일까지 보통주 전환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었다.

신영증권은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자사주를 늘려왔다.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해당했다.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낮았기에 적대적 M&A에 취약한 이유도 있었고 원종석 회장으로의 경영승계를 위한 목적도 또 하나의 배경이었다.

자사주는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이 없기에 신영증권 오너일가는 회삿돈을 이용해 적은 지분율로도 실질적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배당금 역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급하기에 오너일가가 받는 배당금 역시 자사주 매입에 비례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신영증권 우선주의 경우 지나치게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거래량이 극도로 줄었고 지난해 7월 1일 거래량 부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4조 및 제154조에 따르면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이면 거래량 요건 미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신영증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우선주의 보통주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7일자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량 전환되었음에도 신영증권은 여전히 막대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영증권 자사주는 843만11주로 전체 발행주식수(1644만주)의 51.28%에 달한다.

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은 22.9%다. 하지만 자사주를 제외하면 실질의결권과 배당금 비중은 47.01%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신영증권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이상 원 회장 등 오너일가는 보유지분율 대비 2배 이상의 실질의결권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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