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체납자 재산추적 착수···상속포기 위장 수법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던 사람으로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었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 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금융조회 및 실거주지 파악 등을 통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들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제징수에 들어간 체납자 641명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으로 빼돌렸고,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에 재산을 숨겼다. 나머지 315명은 고액 세금을 체납한 채 타인 명의 고가주택에 살거나 고급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B씨는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B씨 모친은 사망 전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씨는 상속시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을 예상했다. 이에 B씨는 다른 상속인과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이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 배우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당국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전자상거래업자 C씨는 세무조사에서 경비를 허위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다. 그는 체납 직전 수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했다. 하지만 양도 후에도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했다. 재산권 명의만 넘겨 압류를 막기 위한 꼼수였다. 체납 뒤엔 세무 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기기도 했다. 과세당국은 C씨가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D씨는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형과 형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데 사용했다. 체납자였던 D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가 압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고 체납 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은닉했다. 당국은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고액의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 등의 은닉 재산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를 비롯한 신종고소득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식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