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한 달여 만에 유류분 소송 준비 중이란 보도 전해져
조현문 측 “사실무근, 유언 내용도 몰라”
‘패륜 프레임’ 우려하며 ‘강요미수’ 형사 재판 무죄 판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효성 측 “가족 간 일이라 회사 측에서 확인 어려워”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부친 사망 한 달여 만에 유류분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재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강요미수 혐의’ 형사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복수의 언론매체는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비해 법률대리인 선임 목적으로 복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2014년 경영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회사를 떠난 당사자가 부친 사망 이후 상속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는 취지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상장사 지분 가치는 7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조 전 부사장의 법정 유류분은 700~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으로, 법정 비율은 아내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가 1.5:1:1:1이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유류분 청구는 고인의 유언 또는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받지 못했을 때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인데, 조 전 부사장 측은 ‘청구의 전제’인 유언장을 보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조 전 부사장 측 관계자는 “고인의 의지가 무엇인지, 유언장은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상속인들로부터 관련해 어떠한 연락을 받지도 못했다”면서 “소송에 대비해 복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회사와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에게 ‘패륜의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우려하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그는 과거 회사의 위법·부당한 경영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은 패륜아가 아니고 스스로 가족과의 의절을 결정한 것도 아니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재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유류분 소송은) 다른 상속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게 걸맞게 대응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효성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가족 간의 일로 회사 측에선 관련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의 형사재판은 오는 13일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3남 조현상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2013년 2~7월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친형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본래 강요미수가 아닌 공갈미수 사건이었다. 공갈죄는 재산죄라는 점에서 ‘재산상 이익’ 여부가 요건이다. 보도자료 배포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어서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조현문이 비상장주식 고가 매수를 요청하며 조현준 등을 협박했다’라는 공갈미수 사건은 지난해 10월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