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소멸시효 쟁점···법정 밖 여론전 재점화 등 주목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SK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SK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시사저널e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이번 주 재개된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안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는 9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상간녀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혼인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민사소송에서의 3년의 소멸시효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부부일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한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안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분석된다.

법정 밖 여론전도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첫 변론준비기일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진 정식 변론기일 전후 양측은 발언을 자제했으나, 재차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는 이달 30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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