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신곡 ‘버블검’ 뮤비 공개 하루만에 1000만뷰 넘어서
하이브-민희진 ‘경영권 분쟁’ 갈 지속
법조계, 배임죄 성립 어렵단 시각에 무게

사진=어도어
사진=어도어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 소속 걸그룹인 뉴진스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공개 하루 만에 1000만뷰를 넘었다. 경영진 갈등 속에 뉴진스 흥행이 하이브 주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뉴진스는 지난 27일 신곡 ‘버블 검(Bubble Gum)’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13시간 만인 27일 오후 조회수 500만뷰를 돌파한 데 이어 28일 오전 11시께에는 조회수 1000만뷰를 넘어섰다.

‘버블 검’은 5월 24일 발매되는 뉴진스의 새 싱글 ‘하우 스위트’의 수록곡 중 하나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직접 프로듀싱을 맡았으며 일명 ‘Y2K’(20세기 후반 감성)의 콘셉트를 내세웠다.

뉴진스 신곡 흥행은 경영진 갈등 속에도 이어졌다. 현재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경영권을 두고 갈등중이다. 어도어는 2021년 하이브가 자본금 154억원을 출자해 만든 가수 레이블이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 유명 아이돌의 콘셉트와 브랜드를 맡은 민희진 대표가 이끌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 25일 오후 민 대표와 어도어 부사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말하며 하이브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법조계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현재까지 하이브 에서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의 처벌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실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절대 대주주다. 지분 구조상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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