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서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열려
전공의 측 “근로계약 없고, 있더라도 취업제한 등 손해 커”
병원 측 “행정처분 있다면 따를 수밖에”···5월8일 이후 결정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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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반발해 경기도의사회 측에 제기한 가처분 심리가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채권자인 전공의 측은 병원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 볼 수 없어 사직서 수리금지는 위법하며, 근로계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으로 다른 병원으로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 급박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무자인 대학병원 측은 정부의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병원은 그 효력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4시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박아무개씨 등 4명이 단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전공의에 합격한 박씨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으로 의사의 미래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제기했다.

정부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의료법을 근거로 민법상 사직 효력 발생까지 제한하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전공의 측 대리인은 “채무자(병원) 측에서는 2023년 12월 전공의 합격 발표를 가지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하지만 근로기간이나 조건에 대한 내용도 없고 입사 예정일도 명시되지 않은 합격자 발표만으로 전공의 근로계약 관계가 애초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도 (이는)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관계 효력 유지가 전제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자(전공의)들은 수련의 관련 규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도 할 수 없고 다른 기관에 근무할 수도 없어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서 “본안 이전 가처분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병원 측 대리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저희가 공정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병원에 대한 다른 처분들이 이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가처분 기각을 요구했다.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한다. 행정처분이 유효한 이상 병원 측은 그 효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5월8일까지 추가서면을 제출받기로 했다. 재판부 결정은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젊은 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 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이 건 외에도 2건(각 1명)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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