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 전담하는 법제위 신설
입법 질 향상 및 입법 지연 방지 취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 발의됐다.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현재 법사위가 담당해 오던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 하는 상임위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상임위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안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제약되고,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 체계자구심사가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 기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 444건이 법사위에서 계류됐고 이 중 71건이 6개월 이상 장기계류 된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란 지적도 계속돼 왔다. 일부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 심사가 종료된 법안임에도 법사위에 장기계류 되는 문제가 있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단 지적이다.

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했다. 즉, 현재 법사위 기능이 법제위(체계·자구심사)와 사법위(법제사법 소관 업무)로 분화되는 것이다. 이는 입법 지연을 방지하고 법안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단 취지다. 

법제위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40명 내외로 구성하고, 겸임위 방식으로 여러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별 상임위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을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지도부가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해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단원제 의회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제위는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소관위에 송부토록 하고 이를 경과하면 소관위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해 자의적인 입법지연을 방지했고, 법제위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소관위가 결정하도록 해 법제위의 심사권과 소관위의 입법권과의 균형을 제도화했다.

김 의장은 “현재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에서는 법안을 적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법사위를 개편하고 겸임 상임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위 신설을 통해 소관위의 입법 권한을 존중하면서 체계·자구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단원제의 한계로 꼽히는 졸속 입법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다면 법안 논의 또한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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