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내달 27일 오후 3시 지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기소 3년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두 기업 합병이나 승계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없었다. (이 같은 판단은)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3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하여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