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등 4명 용산세무서 상대 상속세 불복 소송
비상장사 LG CNS 가치평가법 쟁점···法, 세무당국 손 들어줘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불복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가액을 기반으로 평가한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구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소송비용 역시 구 회장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LG그룹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구 회장 등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비상장회사인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지난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가치평가법을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는 ▲매매사례가액에 기반한 평가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평가 ▲보충적평가방법 등 3가지가 존재한다.
세무당국은 비상장인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매매사례가액 기반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구 회장 등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김영식 여사 등 세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중이다. 네 사람은 상속분 조정을 다투면서도 과세당국이 부과한 상속세는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세금 소송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