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1일부터 개별 의원에 투쟁 참여 맡겨···과거 휴진 시 개원가 참여율 10-20%대
기존 토요일 진료 유지 예상 적지 않아···예약 환자와 경영 요소 등 감안, 개원가 특성도 고려
향후 시간 경과 시 토요일 휴진 증가 전망도···전날 담화 후 의료계 격앙 분위기 여파도 우려
복지부 “의료법상 제재 대상 아니다”···환자들은 토요일 예약, 진료 여부 확인 필요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시작된 개원가의 주 40시간 진료를 골자로 한 준법투쟁이 토요일 휴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낮은 개원가 참여율 등으로 인해 휴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담화 등으로 인해 의료계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 변수로 지적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개원가의 주 40시간 진료 방침이 시작된 상황에서 일단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단, 개원가 특성상 공식 집계는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주일 근무시간을 공식 통로로 대한의사협회에 보고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 토로다. 관가에 따르면 현행 법상 의료단체가 강제적으로 회원들에게 휴진 지침을 내리거나 진료를 사유로 내부 제재하면 정부가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한 메디칼빌딩 모습.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사진=시사저널e
서울시 강서구 소재 한 메디칼빌딩 모습.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사진=시사저널e

실제 이번 개원가 주 40시간 진료를 골자로 한 준법투쟁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발표됐지만 추진 주체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요약된다. 의협 비대위 회의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대개협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개원가 관련 중요 안건이 논의된 것이다. 현재로선 구체적 실행지침도 알려진 것이 없다. 개원가 특성을 감안, 개별 의원에 준법투쟁 참여 여부를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과거 집단휴진을 추진한 경우 개원가 참여율은 10-20%대로 파악됐다. 기자가 이날 오전 서울시 강서구 소재 의원 10곳을 방문한 결과, 최근 방침에 따라 진료시간을 조정해 게시한 의원은 없었다. 전날 일부 의원은 진료시간을 소폭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줄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개원가가 야간과 토요일 진료를 향후 줄이게 되는 경우 환자들에게 그 여파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 생업으로 분주해 야간이나 토요일을 선택한 환자들이 갑작스런 휴진으로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원이 경증질환 위주로 진료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일부 환자들에게는 토요일 진료가 절실한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도 40시간 내에서 근무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토요일 진료를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준법투쟁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주말인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부분 의원들이 진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존 예약 환자들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원을 경영하는 A씨는 “의원은 진료과별로 규모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방침을 통일하기 쉽지 않다”며 “과거 의료계 파업 때 냉철하게 보면 의원 참여율이 10%대에 그친 것도 이같은 사유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정형외과 의원 원장 B씨는 “개원의들이 야간진료와 토요일 진료를 활성화한 것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배려였다”며 “의원들이 경영적 요소 등을 고려하면 토요일 진료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1일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공고한 의료기관 모습. / 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공고한 의료기관 모습. / 사진=연합뉴스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를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은 야간과 토요일 진료 중단이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동참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대개협 관계자 C씨는 “대개협이 조직적으로 의결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의사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관계자 D씨는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전공의 수입을 거론하니 국민들도 야간과 토요일 진료를 돈벌이로 매도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으로 울분에 찬 의사들이 많은데 그들 선택이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토요일 휴진이 이슈화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휴진이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 E씨는 “주말 진료는 강제가 아니고 수가 등을 통해 자발적 진료를 유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사직이 이슈화되자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반응으로 분석된다. 

결국 의료계가 개별 의원에게 준법투쟁 참여를 맡긴 상황에서 이들의 토요일 진료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로선 휴진 참여율이 낮을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환자들은 기존 진료 받던 의원의 토요일 예약이나 진료 여부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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