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등 조사···구속영장 검토 가능성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차례 조사에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허영인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했다.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허 회장 측이 제시한 업무가 조사 불응의 합당한 사유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는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황 대표를 조사하면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허 회장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민추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황 대표와 백아무개 SPC 전무(구속기소)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씨(구속기소)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그룹 차원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 여부를 비롯해 이를 지시, 승인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그간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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