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SPC 전무 ‘수사 정보 거래 의혹’ 재판서 검사가 밝혀···“핵심 공범”
‘피고인 방어권 제한’ 지적에 검사 “허영인 조사 후 열람등사 허용”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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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4월1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재소환한다. 검찰은 허 회장을 SPC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정보를 빼낸 ‘수사 정보 거래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5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아무개씨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 SPC 전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만을 밝혔을 뿐 사실상 공전했다.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련사건이 수사 중이다’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제한했다.

허 회장의 재소환 통보시점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제한을 지적하는 재판부의 질타에 검사가 답변하면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한 줄 답변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인가. 증거목록조차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이냐. 애당초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검사는 “다음 주 월요일(4월1일) 허영인 회장에게 소환을 통지했다. 소환조사 이후 신속하게 추가 의견을 내거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허 회장이 피고인들이나 지난주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공소장 및 수사기록 확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검사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허영인은) 핵심 공범이다. 3월 중순부터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로 퇴청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조사 이후엔 열람등사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피고인들(김 수사관, 백 전무)을 구속하고 기소할 시점까지 배후자가 명확히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나온 것이 많고 사실관계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높아서 부득이하게 열람등사 거부 기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면서 “(허영인 조사 이후인) 다음 주에 결정을 빨리 내려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에서 소속 팀의 명칭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부정처사후수뢰라는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 범죄일람표에 녹취서 전문을 붙여놓은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아닌지를 재확인하라는 소송지휘도 있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특히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일 경우 범죄사실이 모두 없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증거조사 이전에 하자가 치유될 경우 보통 문제가 없어진다”면서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말씀드린다. 조서에 남기겠다”라고 했다.

검사는 “수사팀과 협의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2023년 6월 SPC 측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백 전무를 통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조부의 수사상황을 설명하거나 직접 수사보고서를 촬영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백 전무는 황재복 대표이사와 공모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4월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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