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강요미수 혐의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조현상 증인 신문
한 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200만원···또 불출석 시 과태료 늘거나 감치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효성그룹 2남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판기일에 3남 조현상 부회장이 출석할지 주목된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동생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5일 오후 4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고 조 부회장을 증인신문한다.

조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고인 조 전 부사장이 그의 검찰 진술서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뤄진다. 피고인이 공판에서 증거 부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 검사는 부동의 된 증거들을 다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진정 성립을 확인해야 한다.

조 부회장은 검찰에서 ‘둘째 형님의 효성중공업 PG 경영방식과 관련해 사내에서 마찰음이 들려왔다’ ‘오래 근속했던 임원들을 쫓아낸다’ ‘과도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후배라는 변호사가 찾아와서 둘째 형님(조 전 부사장)이 효성중공업에서 탁월한 경영성과를 보였다는 내용으로 효성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같은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조 부회장의 이 같은 진술이 변호인의 조력 아래 임의로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 부회장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 기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증액(최대 500만원)되거나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조 부회장의 증인신문 이후엔 첫째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효성家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동생인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2013년 2~7월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친형 조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의 위법·부당한 경영 방침에 사임 의사를 수 차례 밝혔으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사와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이 사건 수사는 본래 강요미수가 아닌 공갈미수 사건이었다. 두 혐의는 ‘재산상 이익’ 여부로 요건이 갈린다. 보도자료 배포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어서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공갈미수 사건은 지난해 10월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공갈미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기간이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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