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임명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
원고는 민주당·최민희···“尹, 선택적 권한 남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이번 주 시작된다.

최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차원에서 소송은 계속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과 최민희 전 후보자가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낸 ‘임명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자당 의원 출신인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했으며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추천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7개월 가까이 추천안을 재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법률상 상임위원 5명(정부·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위원 2인(김홍일 이상인)만을 임명했다. 방통위 ‘2인 체제’는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에 민주당과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1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방심위원 위촉권을 가진 결정권자로서 선택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소 제기 이후에도 임명이 되지 않자 최 후보자는 지난해 11월7일 사퇴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처음 접수됐다가 약 4개월 만에 정식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그간 대통령실의 소송수행자 지정과 답변서 제출(지난해 11월28) 등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뒤늦게 합류해 지난 1월9일 준비서면을 냈다.

최 후보자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사퇴했지만, 당과 함께 대통령의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한 차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후임자를 임명한 것을 정지하면서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또 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행정소송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방통위가 지난 7일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YTN지부는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 ▲심사 과정의 정당성 ▲유진그룹 인수 자격 등을 이유로 해당 승인을 무효라고 주장한다. YTN지부는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이번 매각 결정은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많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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