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24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24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24가 코로나19로 매출이 큰 폭 줄어든 가맹점에게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하면서다.
21일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24는 A점과 B점의 점주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큰 폭 줄어들어 3개월 간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각각 2020년 9월, 11월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점주들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이마트24는 해당 가맹점들의 직전 3개월간 영업손실을 확인했다. 그 중 1곳의 담당 영업직원은 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지만, 본부는 불허를 결정했다. 이마트24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 2021년 7월에서야 가맹점 2곳에 대한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봤다.
이마트24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가 단순 명의변경을 위해 양수도한 것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걷었다. 해당 점포들은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것이다.
아울러 이마트24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 판촉행사를 실시했으나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 법 제12조의3, 제12조의 제1항 제3호, 제12조의6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다수 가맹점주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동일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