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미만·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
시장 상황에 맞게 대출 가능한 주택 금액 기준 상향 필요

노경은 금융투자부 기자
노경은 금융투자부 기자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하나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를 하루 앞두고 있다. 금리도 높고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지만, 벌써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허탈감만 안겨준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년층 거주지역 수요와 대출가능한 금액 기준 간의 괴리 때문이다.

청년드림통장은 저축, 청약, 대출을 연계해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에서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및 개편한 것으로, 가입자격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최대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수령한 목돈을 청년드림통장에 한번에 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였다.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특히 1년 이상 납입 후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대감은 커졌다.

그치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가뜩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인건비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는 마당에 서울에서 6억원 미만의 주택을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돼버려서다. 게다가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에 면적도 전용 85㎡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된 1만6400여가구를 조사한 결과 6억원 이하인 동시에 전용면적 85㎡인 가구는 1610여가구(9.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청년세대의 변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만 19~34세 청년층은 1021만3000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20.4%를 차지한다. 또한 이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3.8%는 수도권에 거주한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선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억원 이하 비중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때문에 대출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은 3기신도시나 수도권 외곽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을 정도로 한정될 게 예상된다.

정부가 정책을 내면서 기대했던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이나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는 만큼 대출 지원이 가능한 주택 금액 기준을 9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청년 간 갈등을 유발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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