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텔레캅 등 FM 입찰 대상서 KDFS 제외···에스테이트는 포함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구현모 전 KT 대표 체제에서 불거진 ‘KT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1년이 지난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KT가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으로 지목된 KDFS를 ‘계약이행 불성실업체’로 지정하고 올해 KT그룹의 시설관리(FM) 물량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일부 계열사에선 여전히 KDFS를 입찰 대상에 포함했다.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및 FM사들에 연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2편에 걸쳐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KT의 개선책을 비롯한 최근 경과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KT와 KT텔레캅, KT SAT 등이 김영섭 KT 대표 취임 후 새롭게 진행된 KT그룹 건물의 ‘시설관리(FM)’ 업무 배분 입찰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기업인 KDFS를 일제히 제외했다. KT 내부 감사 결과 KDFS가 유관 업무 임직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2년간 계약에서 배제한 것이다. 동시에 기존 협력사 외에 신규 FM사를 포함해 FM 물량 배분을 마쳤다. 반면 또 다른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는 본사 방침과 달리 KDFS를 입찰 대상에 포함해 FM 물량 배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KT 계열사 KT텔레캅은 지난해말 KT그룹 건물의 FM 업무를 KFnS·KSNC·Ksmate를 비롯해 신규 FM사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해 지역별로 일정 수준의 물량 배분을 마쳤다.
또한 KT가 그간 수의계약 형태로 KDFS에 대부분을 배분해오던 전화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도 신규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KT와 KT텔레캅은 이같은 물량 배분 과정에서 그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수혜기업으로 지목된 KDFS를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김영섭 KT 대표가 취임 후 KDFS를 ‘계약이행 불성실업체’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KT는 윤리경영실(현재 감사실과 컴플라이언스추진실로 분리) 주도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전문 자회사 KT에스테이이트 등에 대한 내부 감사를 해왔다. 이는 검찰 수사로 도마에 오른 KT그룹의 FM 물량 배분 과정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KT는 내부 감사 결과 KDFS가 KT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2년간 계약이행 불성실업체로 지정했단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계열사에선 FM 업무 입찰 대상에 KDFS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FM사들 사이에선 KT 본사가 불성실업체로 지정한 KDFS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텔레캅은 당초 입찰을 진행할 때 KDFS를 제외했는데, KT에스테이트는 KDFS를 포함했다. 다만 제안요청서상 심사 기준엔 참여 업체의 주주가 기소 단계에 있으면 벌점을 주겠다고 기재돼 있다. KDFS를 포함해 두고 KDFS가 떨어졌을 때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닌가 싶다”며 “KT SAT에서 발주한 특수경비 업무를 입찰을 부쳤는데, 당시엔 또 KDFS를 제외했다. 이를 보면 KT 계열사 중 KT에스테이트만 KDFS를 (입찰 대상에) 포함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KT에스테이트는 KDFS에 대해 제재를 안 한 것이 의아하다”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입찰 과정에서 KDFS에 페널티는 주지 않겠냐”고 했다.
실제 KT에스테이트는 오는 19일 발표를 목표로 KT그룹 건물의 FM 업무를 KDFS·KFnS·KSNC·Ksmate 등 기존 4개 FM사를 비롯해 신규 FM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 중이다. 통상 KT그룹 건물에 대한 FM 업무는 KT 자회사 KT텔레캅이 담당한다. 다만 판교 신사옥과 같은 신축 건물의 FM 업무는 KT에스테이트가 담당하고 있다. 당초 KT에스테이트는 판교 신사옥 FM 업무 등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KDFS에 배분해오다가, 올해부터 입찰을 부치기로 했다.
한편 KDFS는 “계약이행 불성실업체 지정이 부당하다”며 KT와 KT텔레캅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KDFS는 향후 2년간 KT와 KT텔레캅이 담당하는 KT그룹 건물의 FM 업무 입찰 과정엔 참여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