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개선방안 도출···재산공제 기준 1억원 상향·자동차 건보료 폐지 
카니발 주인 보험료 4.5만원 경감···건보수입 9000억원 감소, 재정누수 과제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당정이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자동차 건보료는 폐지하기로 했다. 직장, 지역가입자 간 불공평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혜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보 재정 악화에 따른 재정 누수 우려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을 열고 재산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등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건보료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각기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세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상당수 은퇴한 노년층들은 퇴직 이후 소득이 감소했지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히려 늘어나 부담을 토로한다.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 취득하는 일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과거 지역가입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절엔 재산이나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게 어느정도 타당했지만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현재도 기존 방식대로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단 지적이다. 

5일 국회 본청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5일 국회 본청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이에 당정은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금액(지방세 과세표준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는 없앤다. 현재는 영업용, 장애인 보유 차량을 제외한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장,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치로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내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다. 정부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월 2만5000원, 연간 30만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330만세대는 부담액이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26%) 줄어든다. 특히, 시세가 낮은 재산을 보유했을 때 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2억4000만원 집을 보유했을 때 현재는 재산보험료가 월 5만5849원이지만 앞으론 부담액이 0원이 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9만6000세대는 월평균 2만9000원을 내지만, 앞으론 부담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2023년식 카니발(차량가액 6000만원) 보유 세대는 월 보험료가 4만5223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 건보 재정 고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재정 누수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 작년초 건강보험 지침 효율화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곧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추가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부과기간 확대, 소득 중심 개편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 건강보험공단, 위부전문가가 체계 개편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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