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증여거래, 전체 대비 7.9%···전년比 5%포인트↓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중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실거래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거래 비중 12.7%에서 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1∼11월 기준 2017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세금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꿨다.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다시 상승하며,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 대신 매매 등으로 선회한 경우가 많아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증여 거래는 전국적으로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도 아파트 증여 비중도 지난해 5.4%를 기록해 2018년(4.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인천은 5.5%로 2020년(4.8%)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등을 포함한 주택 전체 증여 비중도 줄었다.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7.6%, 서울은 8.8%로 각각 전년(9.4%, 12.9%) 대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