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침해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추가 부과로 이행 구속력 강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예술인 권리를 침해한 사업자가 정부 시정명령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규정이 구속력이 약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자가 예술인에게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미미해 실효적 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 이우영 작가가 제작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송 중 세상을 떠난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특별조사를 진행한 후 제작사 대표 측에 미분배된 수익 지급과 부당 계약서 내용 변경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제작사 측은 이행기일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 이 작가의 부인 이지현씨는 문체부 시정명령의 실효성에 대해 “형설출판사는 시정명령에 반응하지 않았고 소통도 없고 연락도 없었다”며 “시정명령으로 내려진 과태료가 너무 작았기에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수익배분 거부 등의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문체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등 권리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 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불공정행위의 유형, 불공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 측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정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과징금이 추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 이 작가 사례와 같은 시정명령 패싱을 방지하고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