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100억 상생재원 마련 제안했지만
공정위, 카카오 동의의결 신청 기각···카카오 “안타깝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차단’ 의혹과 관련 동의의결을 진행하지 않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엔 미흡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결정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UT),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의 가맹택시 배차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0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명 ‘콜 차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 시정안엔 콜 차단 행위를 중단하고 우티 등 타 업체와 제휴를 체결하겠단 내용을 비롯해,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을 집행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2021년 타 가맹 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제휴를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타 가맹택시 기사님들께도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우티와도 협력을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에 카카오T 콜을 제공 중”이라며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